1964년 10월 06일 | 문교부장관인가 |
1964년 11월 12일 | 등기 |
2002년 02월 20일 | 주무부처 산업부자원부로 장관 |
2014년 10월 28일 | 17차 개정 |
2020년 7월 13일 | 18차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섬유산업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 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섬유공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3조 (사 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 및 연구사업 (2)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3) 회지 및 도서 발간 (4) 기술용역업무 (5) 연구장려 및 연구업적의 표창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 회 원 : 섬유공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단,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 섬유공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3.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단체 및 기관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섬유산업 또는 이에 관련있는 단체, 사업체 또는 개인 5.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6. 원로회원 : 2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61세 이상인 회원 |
제6조 (회원 자격 인정 절차) |
1. 정회원 및 학생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명예회원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추대한다. 4. 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
1. 본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고문 및 사무국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 부회장 1명 3. 부회장 5명 이내 4. 이사 30명 이내 5. 감사 2명 |
제11조 (임원의 선출) |
1. 수석부회장은 자동으로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평의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차기년도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4.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4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행치 않을 때에는 이를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위해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15조 (고문) |
1. 본회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2. 전임회장이 정년퇴임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고문으로 추대한다. |
제16조 (사무국) |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복무규정은 따로 정한다. 2. 직원은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연 2회 4월과 10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 회장은 1개월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개최일 7일 전까지는 안건을 통지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14조 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8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
제19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평의원회
제21조 (평의원회 구성) |
1. 평의원의 정원은 재적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하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평의원회는 평의원 선출규정에 따라 선출된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3. 당연직 평의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로 한다. 4.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2조 (평의원회의 소집) |
다음의 경우에 회장은 1개월 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개최일 7일 전까지는 안건을 통지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4조 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3조 (평의원회의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3. 기타 중요 사항 |
제24조 (평의원회 개회 및 의결) |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평의원회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평의원회는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 후 개최한다. |
제27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제정 6. 회원의 연회비 7. 기타 중요 사항 |
제28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에 의할 수 없다. |
제7장 위원회, 지부 및 분회
제29조 (위원회, 지부 및 분회) |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본회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직장별로 지부와 분회를 둘 수 있다. |
제30조 (자문위원회) |
1.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2.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 임명한다. |
제31조 (지부 임원) |
지부는 각 지부별로 3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지부이사 약간 명 4. 지부감사 약간 명 |
제32조 (지부 임원의 선출) |
지부임원은 지부 규약에 따라 각 지부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은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지부의 임무) |
1. 지부는 본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지부장은 매년 12월에 임원명단, 전년도 회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4조 (지부 재정) |
지부에 소속되는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회비 중 3분의 1은 지부 운영에 충당한다. |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찬조금과 기부 물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사업의 수익 |
제36조 (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7조 (예산 및 결산) |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3.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9장 보칙
제38조 (정관 개정) |
정관의 변경은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 (해산) |
본회 해산은 전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41조 (시행세칙) |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부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990. 2. 16. 제정 / 2021. 10. 22. 5차 개정
제1조 (목 적) |
본 규정은 정관 제1장 3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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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집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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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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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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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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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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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Fibers and Polymers 편집위원회 규정
2000. 3. 1 제정 / 2021. 10. 22. 3차 개정
제1조 (목 적) |
본 규정은 한국섬유공학회가 발간하는 영문 학술지인 Fibers and Polymers(이하 “학술지”라 칭함)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업무) |
본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방침의 수립, 원고의 위촉, 투고된 원고의 심사, 채택, 게재시기와 순서, 기타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 (구성)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0 인 이내, 자문편집위원 15인 이내, 집행편집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섬유공학회 회장(이하 “회장”으로 칭함)이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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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기) |
위원장의 임기는 5년, 부위원장과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며, 회의는 집행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제6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
이 세칙은 한국섬유공학회 정관 제11조 2항에 따른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선거관리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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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및 선거인의 자격
제3조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한국섬유공학회의 설립목적을 존중하는 자로서, 한국섬유공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격과 덕망을 구비한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평의원은 입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
제3조 (선거인의 자격) |
수석부회장을 선거할 자격은 기일 내에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 한한다. |
제4장 선출절차
제5조 (선거공고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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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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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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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위원장은 본 세칙 제7조에 의해 선출된 자가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학회에 이를 통보한다. |
제9조 (선거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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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정
제10조 (개정) |
세칙은 재적 정회원 30명 이상이나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제11조 (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
제6장 부칙
1.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평의원 선출규정
제1조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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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선거일정) |
평의원 선출은 현 평의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제3조 (평의원의 정원) |
평의원의 정수는 재적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하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각 권역별로 할당되는 평의원 수는 권역별로 정회원 및 학생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구분하여 결정한다. 권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 (평의원 후보자격) |
평의원 후보는 투표 공고일 이전에 당해년도를 포함한 2년 이상 계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산업계 평의원 후보는 각 지부 이사회에서 지부 정회원 중 추가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 (평의원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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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표자격) |
정회원 중에서 투표공고일 이전에 해당년도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
제7조 (투표방법) |
투표권자는 각 권역별로 산업계와 비산업계로 구분된 평의원 후보 중에서 각 권역에 할당된 산업계 및 비산업계 평의원 정원 수 이하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다. |
제8조 (당선자 확정) |
당선자는 각 권역별 투표 결과에 의하여 득표 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동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며, 당선된 후보가 사퇴할 경우 차점자로 한다. |
제9조 (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
제10조 (부칙)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 심사 규정
1990. 2. 16. 제정 / 2021. 10. 22. 6차 개정
제1조 | 이 규정은 한국섬유공학회지(Textile Science and Engineering)에 투고되는 연구논문의 심사 및 채택 방법을 정한다. 단신도 연구논문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 ||||||||||||||
제2조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출판까지의 모든 절차를 총괄하며, 논문지는 매 짝수 달 말일에 출판되도록 한다. | ||||||||||||||
제3조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의 내용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편집위원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진행과정을 담당한다. | ||||||||||||||
제4조 (심사위원) |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풀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 ||||||||||||||
제5조 (심사)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해당 논문을 심사하여 별도의 양식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심사기간은 심사위원 위촉 후 2 주일 내로 하며, 심사기간 30일 경과 후에도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담당 편집위원은 다른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 ||||||||||||||
제6조 (심사결과) |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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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사결과 처리) |
3인의 심사의원의 심사결과에 다음과 같이 심사총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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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밀유지) |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도 투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 심사의견은 투고자에게만 공개한다. | ||||||||||||||
제9조 (논문채택) |
논문의 최종 채택여부 결정권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만일 위원회의 의견이 동수로 엇갈릴 때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투고논문의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용 논문이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
제10조 (표절 판단) |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체크하며, 표절 프로그램을 통해 표절중복검사를 시행한다. 이중투고를 포함하여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의 저자들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표절 논문으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저자의 경우 논문투고를 3년 동안 제한한다. | ||||||||||||||
제11조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자세한 심사과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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