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한국섬유공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공지일시: 2007-02-27 09:00:00
제34회 한국섬유공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한국섬유공학회 학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7년도 학회상(제34회)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령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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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부문 : 가. 공로상, 나. 학술상, 다. 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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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추천서 1부 및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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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 2007년 3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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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일시 : 2007년 4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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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내용 : 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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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선정 : 한국섬유공학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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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가. 용지 서식 제한 없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한국섬유공학회상” 포상규정
1973. 4.28. 제정 1996. 2. 24. 4차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3조 5항에 의하여 한국섬유공학회상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① 공로상 ② 학술상 ③ 기술상
제2조 공로상은 한국섬유공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과거 5년간의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섬유공학에 관한 창의성있는 연구를 계속하여 학술발전에 공헌을 하였거나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4조 기술상은 한국섬유공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위원수는 7인이상이어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수상예정자의 선정은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는 상별로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본회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시상은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0조 이 규정은 199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