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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안내


공지일시: 2008-1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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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 정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16일 총회 승인

                                                         2008년 12월 1일 지식경제부 허가

구 정 관

신 정 관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 사 15명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명

5. 고 문 약간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회장, 부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무를 처리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4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2.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중요 사항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개정안의 임원 임기에 대한 적용은 2006년도 임원부터 실시한다.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좌동

2. 수석 부회장 1명

3. 부회장 2명 이내

4. 이 사 15명 (회장, 부회장 포함)

5. 감 사 2명

6. 고 문 약간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직전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수석부회장이 회장 취임 전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좌동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좌동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좌동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2회 4월과 10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