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회장 입후보 및 선출 안내
공지일시: 2009-06-05 09:00:00
한국섬유공학회 제27대 회장 (임기: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제27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실 정회원께서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접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7대 회장 입후보 안내
후보자 자격: 한국섬유공학회 정회원으로 평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자는 복수 추천 가능)
후보자 접수마감: 6월 26일(금)(마감일 학회 도착분에 한 함)
후보자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선거공약이 담긴 소견서 1부
추천인 명단(추천인 서명이나 날인 포함) 1부
후보자 제출서류는 별도의 양식 없음.
◆ 제27대 회장 선거 안내
7월 1일- 회장 선거인단(평의원)에게 투표용지와 이력서, 선거공약 우편 발송
7월 24일- 투표 마감(마감일 학회 도착분에 한 함)
7월 28일- 개표(당선자 확정 및 공고)
10월 22일- 추계 정기 총회에 상정
◆ 올해는 임원임기 변경에 따른 정관개정에 따라 27대 회장과 수석부회장 선출합니다. 수석부회장 선출은 8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한국섬유공학회 회장 선출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섬유공학회 정관 제11조 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선출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다루기 위하여 평의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겸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개표, 검표를 관리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세칙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집행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준비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학회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은 개표 및 검표과정을 참관한다.
제3장 회장 입후보자 및 선거인의 자격
제3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한국섬유공학회의 설립 목적을 존중하는 자로서, 한국섬유공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격과 덕망을 구비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4조(선거인의 자격) 회장을 선거할 자격은 한국섬유공학회의 평의원들에 한한다.
제4장 선출절차
제5조(선거공고 및 통지)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 일정
2. 투표 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 위원장은 늦어도 후보자 접수마감일 20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서면 및 인터넷 우편으로 (1)항의 공고 내용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입후보자의 자격 및 입후보자 추천)
(1) 회장 입후보자는 한국섬유공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의원 5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추천자의 복수 추천을 허용한다.
제7조(입후보자의 자료제출)
(1) 입후보자는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선거)
(1) 투표는 평의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는 우편을 통한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2) 회장 당선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제6조에 의해 추천된 입후보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야 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확정된다.
③ ②항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무효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표로 간주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 용지가 아닌 경우
(2)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제10조(당선자 통보 및 공표)
위원장은 본 세칙 제8조에 의해 선출된 자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표하고, 선거회의록을 첨부하여 학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11조(선거시기)
(1) 회장 선출은 추계총회 20일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직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절차를 논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금지사항) 공명선거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특히 대리 투표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유인물의 배포, 가정통신문 발송 등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5장 개정
제13조(개정) 이 세칙은 재적 정회원 50명 이상이나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시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1. (시행일) 본 세칙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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