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및 선출 안내
공지일시: 2010-07-22 09:00:00
한국섬유공학회 제28대 수석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제28대 수석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실 정회원께서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접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대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후보자 자격: 한국섬유공학회 정회원으로 평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자는 복수 추천 가능)
후보자 접수마감: 8월 24일(화) (마감일 학회 도착분에 한 함)
후보자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선거공약이 담긴 소견서 1부
추천인 명단(추천인 서명이나 날인 포함) 1부
후보자 제출서류는 별도의 양식 없음.
제28대 수석부회장 선거일정 안내
8월 24일 : 수석부회장 입후보 마감
8월 30일 : 수석부회장 선거인단(평의원)에게 투표용지, 이력서, 선거공약 우편발송
9월 17일 : 투표용지 우편 접수 마감 (마감일 학회 도착분에 한함)
9월 28일 : 개표 및 당선자 공고
10월 21일 : 추계 총회 인준
수석부회장 선출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섬유공학회 정관 제11조 2항에 따른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다루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총무이사가 겸임하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세칙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결정․집행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대리인을 추천 받아 개표 및 검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한다.
제3장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및 선거인의 자격
제3조(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한국섬유공학회의 설립목적을 존중하는 자로서, 한국섬유공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격과 덕망을 구비한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평의원은 입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의 자격) 수석부회장을 선거할 자격은 본회의 평의원에 한한다.
제4장 선출절차
제5조(선거공고 및 통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늦어도 입후보 등록 마감일 20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1)항의 공고내용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1)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와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2) 후보 등록 후에는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평의원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조(선거)
(1) 투표는 평의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는 우편을 통한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입후보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확정된다.
③ ②항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무효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표로 간주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3)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로 결정하는 경우
제9조(당선자 통보 및 공고)
위원장은 본 세칙 제7조에 의해 선출된 자가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학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10조(선거시기)
(1) 수석부회장 후보 선출은 추계총회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직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절차를 논의하여 선출한다.
제5장 개정
제11조(개정) 이 세칙은 재적 정회원 30명 이상이나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장 부칙
1.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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