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한국섬유공학회상(공로상,학술상,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안내'
공지일시: 2010-02-19 09:00:00
한국섬유공학회 학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도 학회상(제37회)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령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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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부문 : 가. 공로상, 나. 학술상, 다. 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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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추천서 1부 및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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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 2010년 3월 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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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일시 : 2010년 4월 1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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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내용 : 상패 (공로상, 기술상), 상패, 상금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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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선정 : 한국섬유공학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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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가. 용지 서식 제한 없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한국섬유공학회상 포상 규정
1973. 4. 29. 제정/ 1996. 2. 24. 개정/ 2007. 4. 17. 개정
제 1조 (목적) 본회 정관 제3조 5항에 의하여 이 규정은 한국섬유공학회상(이하 학회상)의 수여 절차를 정한다.
제 2조 (상의 종류)
(1) 공로상
(2) 학술상
(3) 기술상
(4) 신진학술상
(5) 우수논문상
(6) 우수포스터상
제 3조 (수상후보의 심사)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 신진학술상은 포상위원회가, 우수논문상은 국문 및 영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우수포스터상은 포상위원회가 별도로 위임하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4조 (포상위원회 구성) 포상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7인 이상을 위촉하며, 포상위원장은 포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선정) 각 학회상 수상후보자 선정은 포상위원회 또는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상의 세부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한 후 본회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우수포스터상 수상자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학술발표회 현장에서 선정한다.
제 6조 (시상)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은 춘계 총회에서, 신진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은 추계 총회에서 연 1회 시상(단, 우수포스터상은 연 2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상은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학술상과 신진학술상은 별도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 7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로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 '공로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섬유공학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피추천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본 학회에 대한 공헌도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제 5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인 이내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 '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섬유공학에 관한 창의성 있는 연구를 계속하여 학술 발전에 공헌을 하였거나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추천 마감일 기준으로 섬유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추천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연구업적 전체를 평가하되 특정 학문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루었는가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 5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인 이내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섬유 기술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피추천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 전체를 평가하되 특정 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와 학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 5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3인 이내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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