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학회상(공로상,학술상,기술상) 수상후보자 신청/추천안내'
공지일시: 2011-02-21 09:00:00
한국섬유공학회 학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도 학회상(제38회)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령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신청하거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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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부문 : 가. 공로상, 나. 학술상, 다. 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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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추천서 1부 및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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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 2011년 3월 1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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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일시 : 2011년 4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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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내용 : 상패 (공로상, 기술상), 상패, 상금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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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선정 : 한국섬유공학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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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가. 용지 서식 제한 없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한국섬유공학회상 포상 규정
1973. 4. 29. 제정/ 1996. 2. 24. 개정/ 2007. 4. 17. 개정
공로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 '공로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섬유공학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피추천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본 학회에 대한 공헌도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제 5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인 이내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 '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섬유공학에 관한 창의성 있는 연구를 계속하여 학술 발전에 공헌을 하였거나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추천 마감일 기준으로 섬유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추천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연구업적 전체를 평가하되 특정 학문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루었는가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 5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인 이내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섬유 기술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피추천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 전체를 평가하되 특정 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와 학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 5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3인 이내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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