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섬유공학회 수석부회장(제37대) 선거 입후보 안내
공지일시: 2019-07-29 20:45:07
2020년 한국섬유공학회(제37대) 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0 수석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실 정회원(종신회원 포함)께서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접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국섬유공학회 수석부회장(제37대) 선거 입후보 안내
1. 후보자 자격 : 한국섬유공학회 정회원(종신회원 포함)으로 평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추천자는 복수 추천 가능)
2. 후보 등록 기간 : 2019년 8월 12일(월) ~ 8월 28일(수) (마감일 학회 이메일 도착분에 한 함)
3. 제출 서류
가. 이력서(증명사진 포함) : 자유 양식, A4 1매, 주요경력 위주
나. 선거공약이 담긴 소견서 : 자유 양식, A4 2매 이내
다. 추천서(추천인 서명이나 날인 포함)
4. 선거 일정
가. 후보 소견 및 약력 소개 : 평의원께 이메일 발송
나. 전자투표 기간 : 9월 4일(수) ~9월 20일(금), 오후 5시
다. 당선자 확정 : 9월 20일(금), 오후 6시
라. 추계총회 상정 : 2019년 10월 31일(목)
*자세한 투표방법 및 일정은 추후 평의원께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수석부회장 선출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섬유공학회 정관 제11조 2항에 따른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다루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총무이사가 겸임하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세칙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결정․집행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대리인을 추천 받아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한다.
제3장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및 선거인의 자격
제3조(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한국섬유공학회의 설립목적을 존중하는 자로서, 한국섬유공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격과 덕망을 구비한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평의원은 입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의 자격) 수석부회장을 선거할 자격은 기일 내에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 한한다.
제4장 선출절차
제5조(선거공고 및 통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늦어도 입후보 등록 마감일 20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고 및 정회원에게 전자우편으로 (1)항의 공고내용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1)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와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2) 후보 등록 후에는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평의원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조(선거)
(1) 수석부회장 선거는 본회 규정에 의거 본회 평의원들의 온라인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2)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입후보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확정된다.
③ ②항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당선자 확정 및 공고)
위원장은 본 세칙 제7조에 의해 선출된 자가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학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9조(선거시기)
(1) 수석부회장 후보 선출은 추계총회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직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절차를 논의하여 선출한다.
제5장 개정
제10조(개정) 이 세칙은 재적 정회원 30명 이상이나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장 부칙
1.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