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선정
공지일시: 2020-10-08 23:48:15
한국섬유공학회 지정기부금단체 선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7호에 의거하여 우리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때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는 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6년입니다.
우리 학회는 기부금을 통해
연구 및 개발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회원에게 시상하고 격려를 통하여 더 우수한 연구 및 개발 결과의 도출과 이를 통한 섬유산업 및 관련 산업에 기여하며, 특히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시상을 통해 섬유산업 및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7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456개)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0.1.1 ∼ 2025.12.31. (6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