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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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안내
한국섬유공학회는 2020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7호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섬유공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기부금 영수증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때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는 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6년입니다.

한국섬유공학회는 기부금을 통해 연구 및 개발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회원에게 시상하고 격려를 통하여 더 우수한 연구 및 개발 결과의 도출과 이를 통한 섬유산업 및 관련 산업에 기여하며, 특히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시상을 통해 섬유산업 및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부자 혜택
  • 1. 한국섬유공학회 섬유기술과 산업 e-저널 기부의 전당 등록
  • 2. 본 학회가 개최하는 행사(하계세미나, 춘/추계 학술대회) 초청
    3천만원 이상 하계세미나, 춘/추계학술대회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게재(2회)
    1천만원 이상 하계세미나, 춘/추계학술대회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게재(1회)
    5백만원 이상 하계세미나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게재(1회)
    1백만원 이상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3개월)
    10만원 이상 기부의 전당 등록
  •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 4.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신청 안내
  • 하단의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 해주시면 됩니다.
  • 담     당 : 박성숙 실장
  • 전     화 : 02-508-1935
  • E-mail : p@fiber.or.kr
[첨부1] 기부약정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