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공지일시: 2026-01-12 16:07:45
한국섬유공학회 학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도 학회상(제53회)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령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신청하거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부문 | 가. 공로상, 나. 학술상, 다. 기술상 |
| 제출서류 | 학회상 신청서 1부 및 각종 증빙자료 |
| 접수마감 | 2026년 2월 11일 (수) 도착분까지 |
| 시상일시 | 2026년 4월 28일 (화) 정기총회시 |
| 포상내용 | 상패 (공로상), 상패와 상금 (학술상, 기술상) |
| 수상자 선정 | 한국섬유공학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 |
| 기 타 | 가. 학회상 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함. 그외 서류는 서식 제한 없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1. 공로상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 "공로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 자격) 섬유공학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피추천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내용) 본 학회에 대한 공헌도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제5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인 이내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학술상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 "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섬유공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우수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추천 마감일 기준으로 섬유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추천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내용) 국내외에 발표된 연구업적 전체를 평가하되 섬유공학 분야에서 이룩한 연구업적의 탁월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5조 (부상) 상금 30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제6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인 이내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기술상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섬유공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섬유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국내외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피추천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내용) 업적 전체를 평가하되 섬유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와 학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5조 (부상) 상금 20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제6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인 이내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